1000 : 0 x 0 ! IsPostBack
주식회사 대성구조이앤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설조문(2024.12.31 )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11.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보도자료(2024.12.30)

□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건축구조기술사최종 확인 ·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건축구조기술사일원화하였다.
    ○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의 의견

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2024.12.31) 신설 조문 11.4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개정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실시 설계시에 구조 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고, 이 경우 구조분야 도서와 건축도면의 정합성(예를 들면, 슬래브 단차, 마감을 고려한 기둥과 보의 상대적 위치, 설비와 구조부재의 간섭등)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책임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1.과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는 정확한 구조해석과 구조설계를 통해 경제적(예를 들면, 응력에 따른 정착길이와 이음길이의 재산정 및 적용, 기둥 이음에 관한 특별규정 적용등)이고 안전한 구조설계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1.과 관련하여, 건축구조도면의 작성과 정합성 검토에 적절한 시간을 할당하여, 안전하고 사고없는 공사진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1.과 관련하여, 구조 분야 도서 작성 용역에 관한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주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대성구조이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