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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 : 2024
4.2.1.1 지진구역 및 지진위험도
(1) 지진구역은 표 4.2-1과 같다.
표 4.2-1 지진구역
지진구역 행정구역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1
강원 북부2, 제주
1 : 강원 남부(군, 시)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2 : 강원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2) 지진구역계수 는 표 4.2-2와 같다.
표 4.2-2 지진구역계수 (평균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지진구역 I II
지진구역계수, Z 0.11 0.07
(3) 평균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 I는 표 4.2-3과 같다.
표 4.2-3 위험도계수
평균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4,800
위험도계수, I 0.4 0.57 0.73 1 1.4 2.0 2.6
(4) 특정 부지에 대해 지진위험도(지진재해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5) 부지고유의 설계지진을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증 방법과 절차는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
4.2.1.2 지반의 분류
(1)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표 4.2-4에서와 같이 S1, S2, S3, S4, S5, S6의 6종으로 분류한다. 다만, 기반암은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인 지층으로 정의한다.
표 4.2-4 지반의 분류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평균전단파속도, Vs,soil(m/s)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6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2) iS2 ~ S6 지반의 평균전단파속도(Vs,soil)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탄성파시험은 시추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불리한 시추공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2 ~ S6 지반의 평균전단파속도는 식(4.2-1)으로 결정할 수 있다.
${ \textit{V}_{s,soil} = \frac{\sum\limits_{i=1}^{n} d_i}{\sum\limits_{i=1}^{n} \frac{d_i}{V_{si}}} }$ (4.2-1)
여기서, diVsi는 각각 기반암까지의 i번째 지반의 두께(m)와 전단파속도(m/s)이며, n은 기반암까지 지층의 개수를 나타낸다.
(3)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평균전단파속도가 120 m/s 이하인 지반은 S5지반으로 분류한다.
(4) 지반종류 은 S6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으로 다음과 같다.
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 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②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m)
③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m이고, 소성지수 > 75)
④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m)
⑤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 2022
3.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3.1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1) 설계스펙트럼가속도 산정을 위한 유효지반가속도(S)는 지진구역계수(Z)에 KDS 17 10 00의 표 4.2-3에 제시된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I) 2.0을 곱한 값으로 하거나 그림 3.2-1 국가지진위험지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단,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4. 지반조건 및 설계응답스펙트럼
4.1 지반의 분류
4.1.1 지반 종류
(1) 지반의 분류는 KDS 17 10 00의 4.2.1.2를 따른다. 단,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기반암깊이가 3m 미만인 경우 S1지반으로 볼 수 있다.
② 기반암의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30m를 초과하는 경우 상부 30m에 대한 평균 전단파속도를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Ss,soil)로 볼 수 있다.
③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4를 적용할 수 있다.
4.2 설계응답스펙트럼
4.2.1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정의
4.2.2 단주기와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1) 단주기와 주기 1초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DS,SD1은 식 (4.2-4), (4.2-5)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기반암의 깊이가 20 m를 초과하고 지반의 평균 전단파속도가 360 m/s 이상인 경우, 표 4.2-2에 규정된 Fv의 80%를 적용한다.
(3) 지반분류가 S5이고 기반암의 깊이가 불분명한 경우, 표 4.2-1과 표 4.2-2에 규정된 FaFv와 의 11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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